회의록 부실 기재 등 32건 적발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32건을 적발했다.
도는 최근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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