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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조작 화물차주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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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조작 화물차주 등 무더기 적발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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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대당 100여만원씩 주고 저감 장치 기능 무력화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A씨 등 3명과 화물차주 B씨 등 11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B씨 등 화물차주들로부터 120만∼180만원을 받고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장치인 ECU를 조작, 배출가스 후처리를 위해 넣는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거나 적게 주입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1억68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자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SCR을 탈거·훼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현행법상 불법 개조가 이뤄진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 보완 사항을 환경부에 알리고, 범죄수익금 환수 차원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정요섭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지난해 요소수 기능을 무력화해 적발된 차량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차 불법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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