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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위반' 70대 직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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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위반' 70대 직원 재심 청구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2.11.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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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연합뉴스]

법원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오모 씨(71)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여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오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9개월여를 복역하고 이듬해 3월 3일 특별사면됐다.

오씨는 올해 6월 9일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오씨의 행위는 당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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