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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앞두고 택시 승차거부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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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앞두고 택시 승차거부 등 특별단속
  • 임형찬기자
  • 승인 2022.11.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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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택시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시에따르면 단속 주요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고,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특별단속반은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됐으며 폐쇄회로(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특히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의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 운행을 계도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택시와 거리 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했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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