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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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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행위 단속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22.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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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청사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야생생물의 승인 없이 포획·채취, 불법거래, 불법포획한 동물의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및 포획허가 취소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및 불법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정보 입수 시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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