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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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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마련됐다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22.11.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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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사진은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사진은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에서도 옥외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전예슬 의원(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시장과 행사 주최자의 책무, 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예상 인원 1000명 미만이라도 특정 시간대에 인구 밀집이 우려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와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옥외 행사까지도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됐으며, 국가가 제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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