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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 조례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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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기획총무위, 조례안 심사 돌입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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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다.

4일 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안건 중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장의 임명 규정을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김종호 의원을 비롯 기획총무위 의원들은 집행부 주민자치과를 상대로 조례개정의 배경 및 취지, 관내 통장 임명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 실행근거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은 “구민의 복지 및 편익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안의 경우, 더욱 꼼꼼히 심사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기획총무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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