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내→'500m~200m'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대폭 확대
예방적 살처분 범위 대폭 확대
전남 일부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나주시와 영암군에서는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가금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전 가금에 대해 방역대 해제시까지 7일 주기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식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방역 차량, 살수차 등을 추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오는 20일까지는 관계 기관이 가금농가 소독실태를 매일 점검한다.
또 나주시, 영암군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한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함평·무안군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에 준하는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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