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택시 심야할증이 15일 밤 10시부터 최대 40%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심야할증에 대해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할증률은 밤 10시-11시와 새벽 2시-~4시는 20%,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로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단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야운행조 유입이 활성화돼 택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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