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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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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 부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2.14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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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 원(1.60%) 감소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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