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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LPG부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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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LPG부탄 '현행 유지'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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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사진은 주유소. [전매DB]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사진은 주유소. [전매DB]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경유는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아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함에 따라 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L당 205원으로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한편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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