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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이수입증지…679만장 영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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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종이수입증지…679만장 영구 폐기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2.1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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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수입증지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 급감
수입증지 환매기간인 연말까지 환매 신청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종이수입증지 679만장을 파쇄해 영구 폐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를 위한 ‘경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후속조치로, 도 금고인 농협은행 경남본부에서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7종의 종이수입증지는 권종별로 300장씩만 행정박물용 기록물로 이관해 관리한다. 도 종이수입증지는 수십 년간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로 사용했으나,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게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편해왔다. 종이수입증지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민원인은 종이수입증지가 아닌 인증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납부 등으로 민원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수입증지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수수료 납부 체계 개편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후 미사용한 종이수입증지는 액면가로 환매할 수 있으니, 집중 환매기간인 연말까지 환매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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