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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1주택자·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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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1주택자·서울 2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줄어든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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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12억→18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똘똘한 한채'는 부담 늘어날 수도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대상 제외…세율 1.2~6.0%→0.5~2.7%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천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천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다만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보유했다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역시 내년으로 가면서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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