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오산시,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금액 범위 9.1%에서 6.4%로 축소
상태바
오산시,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금액 범위 9.1%에서 6.4%로 축소
  • 오산/ 최승필기자
  • 승인 2022.12.25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할 경우 내년부터 6.4%, 2024년에는 4.5%, 20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 12월 정기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신청 기간은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2~31일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고, 미납 시 6,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차량세무팀(☎031-8036-60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