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명백한 허위사실’...법적조치 등 강경대응"
상태바
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명백한 허위사실’...법적조치 등 강경대응"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2.28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강북구 제공]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강북구 제공]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보도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서울신문이 지난 27일 이순희 구청장이 후보시설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의 고소장을 인용해 지난 5월 6일 A씨가 현금 500만원을 이 구청장 측에 전달했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로 고소하고 제보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북구는 지난 7월, 서울신문의 구독부수를 1150부에서 385부로 조정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서울신문의 구독비율이 타 언론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부분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서울신문 사장과 A부장, 취재기자 등 3명이 구청에 방문했다. 그후에도 구독부수가 좁혀지지 않자 서울신문은 10월부터 이순희 구청장의 행적에 대한 단독 내거티브 기사를 연이어 내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는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신문이 레거시 미디어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며 삭감을 되돌리기 위한 근시안적인 압박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지, 유능한 기자들의 사기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