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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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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 내년 4월까지 연장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2.2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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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안정화 추세 고려해 내년 5월 종료 방침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주유소. [전매DB]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은 주유소. [전매DB]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천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천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장기적으로 교통·물류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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