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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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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상향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1.0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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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청소년때 올린 온라인 게시물, 개인정보 침해 우려시 삭제 신청 가능
동물병원 수술비 사전고지 의무화…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병원은 동물 수술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받는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오는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된다.

무라벨 생수의 필수 정보는 용기 몸통이나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 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로 제공된다.

이날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내달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되고,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겨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뀐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5월 4일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민간인·민간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면 감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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