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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임원 간 폭행에 '부당 해고'까지...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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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임원 간 폭행에 '부당 해고'까지...파문 확산
  •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1.0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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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경찰 수사 착수 속 부당해고 논란 휩싸여
B 임원, 출입시스템·이메일·비자효력 정지 등 횡포
근로기준법 위반...제주지방노동위 진정 결과 주목
[제주신화월드 제공]
[제주신화월드 제공]

<속보>홍콩기업인 람정개발(주)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에서 임원 간 폭행 사건(본보 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직원을 강제 퇴사시켜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최대 규모의 리조트인 신화월드에서 협박 및 폭행과 부당해고로 잡음이 일면서 직원들의 인권과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전락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회사 측과 정부 관계기관의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전국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12월 초순 람정개발(주)의 중국계인 A모 임원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같은 중국계인 B모 임원에게 “월급이 많으니 사직하라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흉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

이에 B 임원이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말하자 A 임원이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고 다음 날 출근을 했지만 출·입 시스템 권한이 해지돼 출근할 수 없었고 이메일도 차단과 비자 효력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갑질 횡포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아울러 람정개발(주)은 B 임원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강제로 퇴사를 시키며 사용하던 숙소에서도 강제로 퇴소시키는 촌극이 발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임원은 자신의 해임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B 임원은 “협박 및 폭행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한 임원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리조트인 신화월드를 운영중인 람정개발(주)은 홍콩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 외국 및 국내 직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고위간부의 갑질로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돼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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