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더 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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