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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5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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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5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3.01.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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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흥시의회 제공]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흥시의회 제공]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와 올해 시정 계획을 살피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 외에도 시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송미희 의장은 “의원 모두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현장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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