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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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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한다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3.0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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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2배 상향·보증금 축소 등
북평산단 우수제품 우선 구매·지원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동해시청사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올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팔을 걷었다.

29일 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 범위 확대, 한시적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로 상향해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혔다.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꾸준히 시행해 도급업자가 본인 몫 이외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모든 계약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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