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등이다.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최대 9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14만 원이다.
이 사업으로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관내 19개 스포츠시설을 통해 시행한다.
[전국매일신문] 고흥/ 구자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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