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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개별주택가격 역전현상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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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개별주택가격 역전현상 바로잡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3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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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등 총 3558호 정비 완료
공시가격의 정확·신뢰성·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개별주택·공시지가 간 가격역전현상 주택에 대해 정비를 마무리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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