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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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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순창/ 오강식기자
  • 승인 2023.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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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증·개축·수선비·장비 교체 등 
[순창군 제공]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5억 원 예산을 들여 사업장의 시설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금액은 사업장 내 화장실,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 사업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사업장 주요장비, 주요비품 교체비 등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사업비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 영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3월중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총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순창/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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