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이 제283회 임시회에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6일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내용은 ▲걷기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관한 사항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의원은 “걷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안전한 운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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