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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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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 인상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2.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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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고객상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경기 부천지사는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천1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제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철환 부천지사장은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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