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5일 화정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이장단 2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과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기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요령, 대피요령, 화재신고요령 등 봄철 산불화재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오경탁 소방서장은 “마을 이장단들과 협력해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주택과 산불화재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봄철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지난 5일 화정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이장단 2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내용과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기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요령, 대피요령, 화재신고요령 등 봄철 산불화재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오경탁 소방서장은 “마을 이장단들과 협력해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주택과 산불화재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봄철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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