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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 '불법 농성' 강행…민주노총 서울본부, 전면대응 밝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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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 '불법 농성' 강행…민주노총 서울본부, 전면대응 밝혀 ‘논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1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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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불법 점거에 과격 농성 등 눈살
이순희 구청장 폭행당해 전치 3주 입원 진단
공단 ‘노사 공동의 TF 구성’ 제안했지만…무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의 불법 파업이 70일을 넘긴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강북구측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이순희 구청장에게 “의지를 갖는다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협조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청장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단 노조는 지난해 11월 파업하고 단 하루 만에 강북구 청사를 불법 점거해왔다. 이후 약 한 달에 걸쳐 청사 복도와 계단을 점거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고음량의 스피커를 동원해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무단 취식과 취침을 했다. 

급기야 구청장 민원실 점거하고, 외부 일정으로 이동하려는 이 구청장과 수행직원을 향한 폭행으로 이어져 경찰이 나서 전원 퇴거 조치했다. 이때 이순희 구청장은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전치 3주 입원이란 진단을 받았다. 

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의 요구는 초과수당 지급과 20% 미달인 22명 인력을 보충해달라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모든 직원에게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율인 3.3% 봉급 인상이 이뤄졌고, 등급 내 최고인 250%의 성과급이 주어졌다. 이밖에도 공단은 각종 복리후생비 인상 또는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퇴직금 기본급 반영 비율 역시 80%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노조 요구를 반영해 ‘노사 공동의 TF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기본초과근무수당 신설은 이미 총액임금제 한도가 차 있어 공단 이사장이든 구청장이든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 경우는 2017년 공단 노사 양측 합의에 따라 23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에 자동 포함돼 기본급 인상으로 이미 이뤄진 상태다.

이같은 이유들로 공단은 행안부가 정한 총액임금제의 한도가 채워져, 2017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실제 초과근무 발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월 16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초과근무수당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이들 중 공단 직원은 지극히 소수”라며 “대다수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본부 등 외부인들이다. 이들은 마치 자신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채 불법농성을 부추키며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전면대응’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입장은 구청장에게 불법을 강요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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