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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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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제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17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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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국힘. 미추홀구1)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김재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 세미나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과 조례만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관된 판단기준이 없어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자치단체와 조합 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의 일관성 있는 부과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도 시 소관부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군·구 소관부서 관계자는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어 부과·면제 대상을 군·구에서 자체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시 소관부서와 교육청이 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제 기준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의 경우, 수요를 추산할 해당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소송과 분쟁이 지속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로 각 기관 간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견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반드시 교육청과 시가 조율해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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