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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수액 불법 채취 예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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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수액 불법 채취 예방 현장점검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3.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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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설치여부 등 중점
고로쇠 수액 점검.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고로쇠 수액 점검.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내달 한 달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불법 채취를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로쇠 수액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액 채취허가지 안내판 설치여부, 호스·집수통 등 고로쇠 수액 생산보관 시설의 소독 및 관리상태,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마을은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실행요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로쇠 수액 양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28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약 26만 L의 고로쇠 수액 무상 양여를 통해 7억 4800만 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올해 관할 지역 26개소 마을에 약 11만 L의 수액을 양여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점검을 통해 국유임산물의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국민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고로쇠 수액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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