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 배출시설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일 300㎏ 미만 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농가는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이며 기준 미달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깨끗한 봉지에 퇴비 1㎏ 내·외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종합검정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부숙도 기준 위반 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기를 잘 맞춰 검사 받아야 한다.
김재수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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