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공공기관, 18곳으로 통폐합
상태바
충남도 공공기관, 18곳으로 통폐합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2.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서 이관·통합 등 조례안 통과
도지사·공공기관장 임기도 일치키로
21일 충남도의회에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21일 충남도의회에서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18곳으로 통폐합된다.

충남도의회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을 새롭게 출범시키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곳에 이관하고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조례안 5개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된다.

또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한다.

도는 앞으로 관련 세부 계획을 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방침이다. 

이후 통합기관 본원 내포신도시 이전 관련 절차에 착수해 올해 안에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지사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과 관련 도지사 취임 후 공공기관장 임명까지 기간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김명숙(청양·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도지사와 신념을 같이하는 기관장이 함께 일해야한다는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이 이어졌으나 재석 41명에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 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