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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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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해야"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3.0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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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울산시, 공동성명 발표
'국세 일부 지역에 우선분배해야'
국가산단 세금 97% 국가로 귀속
국세 환원·안전역량 강화 등 촉구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경. [울산시 제공]

전남도와 울산시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김회재ㆍ이채익 국회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 첨단ㆍ전략산업 대도약의 토대가 되고 있으나, 폭발ㆍ화재 및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은데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인 12조 4216억 원이 국가로 귀속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관리와 환경보호ㆍ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ㆍ저장시설 및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편 시·도는 이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 경제, 안전, 관광 등 7개 분야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을 하고 ‘전남ㆍ울산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이어 시·도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석유정제ㆍ저장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방안’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록 지사는 “울산시와 최우선으로 공동 대응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산단 소재 지역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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