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연소득 기준 완화
전남 광양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위해 시는 8일 은행들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 광양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 및 지급보증, 이차보전 등의 업무관리와 운용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기관 간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운용기준 ▲자료제공과 정보 이용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다.
또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연소득금액 기준 완화와 지원 기간 확대, 민원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협약은행 확대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협약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연 최대 3백만원 씩 최장 10년간, 전세(임대)의 경우 2백만원 씩 최장 8년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상호협력하게 된다.
정인화 시장은 “최근 주택가격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를 포함한 4개 협약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협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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