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에서 대출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 가구이며, 올해는 청년 주거지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모집인원은 총 88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9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시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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