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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소통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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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법제처, 소통강화 업무협약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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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위한 법령 개선 협력
지방4대협의체와 법제처 간 업무협약.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지방4대협의체와 법제처 간 업무협약.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전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은 입법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법제분야에 있어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개선 협업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협업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체계 개선 협업 ▲자치입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사교류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기 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협의회장은 “이제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목표를 현실로 이루기 위한 원팀”이라며 “협약으로 법제처와 상호 협력하여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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