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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지역 내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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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지역 내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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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전날 신성영 의원(국힘·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 교사인 모듈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듈러 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모듈러 교실 설치 공간 부족 때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의 운영에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2021년 교육부와 소방청 간 협약을 통해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돼 학생 안전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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