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로 인해 일시 중단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재개 안내 시까지 지난 23일부터 보조금 지원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김보경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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