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A씨가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경일건설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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