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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정책 사각지대 해소...새 통계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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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정책 사각지대 해소...새 통계 마련 착수
  • 김지원기자
  • 승인 2023.04.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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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판매 행태 달라져 현 규정 부족"…무인카페 등이 사각지대 꼽혀
컵홀더와 일회용 앞치마 등 '규제 밖 품목' 사용량도 파악
일회용컵 커피 [월마트 제공]
일회용컵 커피 [월마트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품 저감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환경부는 그간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 통계 마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새 통계를 마련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기술 발달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 사각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카페'나 '로봇카페'로 상주하는 직원만 없을 뿐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인카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해석에 기반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업종별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여건이 변화하고 소비·판매 형태가 지속해서 달라지고 다양화해 현행 규정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계로 현황을 파악해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경부는 현재 규제받는 21개 일회용품 외에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 통계도 마련한다. 컵뚜껑과 컵홀더,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골프장 런더리백(세탁물을 담는 가방)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동된 사회상을 반영해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현황 파악이 우선으로 규제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악구 재활용 전용봉투에 담겨 배출돼 있는 재활용 쓰레기. [관악구 제공]
관악구 재활용 전용봉투에 담겨 배출돼 있는 재활용 쓰레기. [관악구 제공]

국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다. 1992년 자원재활용법이 제정됐고 1994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1999년에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컵과 접시 등의 사용과 10평 이상 매장에서 일회용 봉지 무상 제공 등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크게 확대됐다.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본격화된 2003년 7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칼·비닐식탁보 사용,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 소매업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운영됐다.

2003년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2003년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8년 폐지됐으며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부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작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무상은 물론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백화점 등에서 우산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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