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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지원…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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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취약가구’ 집수리 지원…최대 1000만 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4.1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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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은 최대 600만원…20~26일 신청 접수
‘주거취약가구’는 동주민센터서 대상가구 추천
성능개선공사·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등 가능
서울 은평구는 주거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한다.사진은 집수리 지원을 통해 개선된 모습[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주거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한다.사진은 집수리 지원을 통해 개선된 모습[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저층주택의 거주민으로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주택’ 등 2가지 유형이다.

지원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안전 손잡이 설치 및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이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취약가구에 해당하면 주거 취약가구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구는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동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인 경우가 해당한다.

‘반지하 주택’ 대상자는 오는 20~26일 구청 주택과 또는 불광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한다.

한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전 컨설팅이 시행돼 사전단계부터 효과적 공사계획이 가능해져 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취약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수리 지원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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