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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동물학대 수사 3곳 적발…11곳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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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동물학대 수사 3곳 적발…11곳 수사중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4.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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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개 방치해 죽이고 무허가 번식 등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사육하는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무허가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말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수사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방치해 죽게 했으며, 죽은 후에도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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