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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조례안’ 상임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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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조례안’ 상임위 채택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4.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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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로 개소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해 93명이 방문하고, 방문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진행이 어려워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영일 위원장은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좀 더 세밀하고 섬세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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