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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