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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 내달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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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 내달부터 지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3.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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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5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경남 진주시가 내달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내달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가 내달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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