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봄철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어업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 및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어선 입항 및 수산물 위판시간인 새벽에 집중 실시한다.
어업인 자율적으로 어업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하고 민간자율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육상반과 해상반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으로 육상반은 2개조 8명의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반은 강원도 및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의 지원과 관내 어선중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12척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미준수 및 업종별로 자망어선은 이중이상 자망 사용승인기간 미준수와 대게포획관련 불법행위, 통발어선은 문어포획 행위, 연승어선은 체중미달(300g 이하) 대문어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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