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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걷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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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민걷기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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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의원 ‘인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동섭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동섭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걷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국힘, 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시행됐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례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민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걷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 걷기 활성화에 동참한 인천시민에게 지급될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잠정지표(2022년도)를 보면 인천시민의 걷기 실천율(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54.4%, 금연·절주·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38.8% 등으로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의 신체활동 관련 지표 역시 모두 상위권에 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꾸준한 걷기운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활성화시킬 원동력이 없어 이번에 제정 조례안를 마련하게 됐다.

또 시는 시민 12만 명이 가입·운영되고 있는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을 추천할 정도로 시민의 걷기 활성화에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발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위원장은 “걷는 것은 성별·나이·연령·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존 걷기 관련 행사에서 나아가 300만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활성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0일 동안 진행되며 내달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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