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고가 낙찰 방지
상태바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고가 낙찰 방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5.0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국토부, 가이드라인 설정 검토…피해지역 평균 낙찰가율 토대 탄력 조정
제3자 고가 응찰시 LH 우선매수권 포기…피해 임차인에 다른 임대주택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시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전망이다.

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

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우선매수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만큼 최소 한 두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고가 낙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빌라왕' 피해자의 사례처럼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없는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빌라왕 피해자의 다수는 자신이 선순위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피해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낙찰자가 낙찰금액과 별도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