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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엄마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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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리고 방치해 사망…엄마 '학대살해죄' 적용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5.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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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높이서 떨어뜨려 3시간 집에 방치…아버지가 귀가 후 신고
경찰,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 추정…내일 검찰에 송치 예정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중증 지적장애인인 20대 엄마가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일 음식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한 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3시간 가까이 집에 방치됐다.

경찰은 A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렸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가량 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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