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의 시공업체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사망한 노동자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아니다"라며 "시아플랜 측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당사자는 시아플랜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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